미국 영주권자인 비거주자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어 5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전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머무르는 장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미국 영주권자와 같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재산가액 5,000만 원 확정
- 과세표준 산출
- 비거주자 공제액 부재로 증여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 10% 적용
- 산출세액 500만 원 계산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 거주 형태에 따른 국내 거주 기간과 주소지 현황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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