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증여 시 현금 이체나 매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여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미국 주식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4개월 평균가액 4,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 자녀가 부모로부터 4개월 평균가액 6,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0년 동안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장 마감 가격) 평균액으로 가액을 평가합니다. 이 평균 가액이 법정 공제 한도(세금을 면제해 주는 최대 금액)를 넘지 않아야 증여세가 없습니다.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최근 10년 이내 동일 가족에게 받은 재산 확인
- 증여재산가액 산정: 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 주가 계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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