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후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미등기건물이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소유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시점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범위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등기되지 않은 건물이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소유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미등기건물의 실질적 소유권을 확인하려면

피상속인의 사실상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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