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이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던 중 사망한 경우 | 해당 |
| 피상속인이 타인 소유의 미등기 건물을 단순히 점유만 하고 있었을 뿐 소유권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상속재산 범위와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인은 등기 없이도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등기 건물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실질적 소유권 확인: 건축물대장이나 재산세 납부 내역을 통해 실질적 소유권 행사 여부 확인 후 상속재산에 포함
-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해당 건물을 상속받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인 명의로 등기 완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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