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가족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인 자녀가 사망 8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사망 8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동일한 재산에 대한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증여세액 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전 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 신분 확인: 상속인 여부에 따라 합산 기간이 5년 또는 10년으로 달라짐을 확인
- 전체 과세가액 규모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 공제 미적용 사실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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