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000만 원 이하를 증여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자가 10년 내 증여받은 적 없이 2,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가산세 미부과) |
| 미성년자가 10년 내 증여받은 적 없이 3,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및 납부 의무 있음 |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 한도 이하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통해 자금 출처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자금 출처 입증: 향후 자산 취득 시 근거로 활용하려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 진행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과거 이력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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