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받은 현금으로 본인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물납 요건을 갖추어 세금을 내는 경우 | 가능 |
상속인의 납부 의무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인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가치가 담긴 증서)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물납을 신청하거나 연대납세를 활용하려면
- 부동산 물납 신청 가능 여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금융재산보다 많은지 확인
- 자녀 상속세 대납 범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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