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상속을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클 때 해당 합산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미성년자 상속공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기초공제(기본으로 적용되는 공제액) 2억 원과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액)를 합산합니다. 합산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합산 금액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1인당 1,000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미성년자 인적공제액 계산
- 미성년자가 피상속인의 자녀인 경우 자녀공제 1명당 5,000만 원을 합산
- 기초공제 2억 원과 위 합산액을 더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비교 후 더 큰 금액을 최종 공제액으로 선택
-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등)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산식: (상속재산 - 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공제액을 극대화하여 선택하려면
19세까지 남은 연수를 계산하여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후 선택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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