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성년이 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성년 전환 후 10년 이내 증여 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시기에 공제를 받았더라도 상향된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이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조상)이나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도 포함합니다. 미성년 시기에 2천만 원을 공제받고 10년 이내에 성년이 되어 증여를 받는다면, 성년 공제 한도 5천만 원에서 기공제액을 차감한 3천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 시기 공제 후 10년이 지났다면 성년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새로 적용받습니다.
증여세 추가 공제 가능액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대상 여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이력 확인
- 잔여 공제액 계산: 미성년 시기에 적용받은 공제액 파악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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