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후 2천만 원을 증여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성인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성년이면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미성년자 시기에 이미 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성인 한도인 5천만 원에서 기존에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에 잔여 한도를 산정합니다.
증여 당시의 성년 여부를 확인하려면
증여 시점의 수증자 연령을 기준으로 성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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