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액에서 미성년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미성년자는 10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하여 2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채무 인수를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도 인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담부증여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확인
-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 중 미성년자가 실제로 인수한 금액을 차감
- 산출된 과세가액에서 미성년자 공제액인 2천만 원을 제외
-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계산
- 산식: (아파트 가액 - 인수 채무액 - 2,000만 원) × 세율
증여세 신고 후 채무를 상환하려면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 상환 자금 출처 관리: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인수한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는지 국세청이 사후 점검하므로 상환 자금 출처를 관리
- 공제 한도 합산 적용: 증여 전 10년 이내에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공제 한도 2천만 원에 합산하여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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