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조모로부터 2,000만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 공제 2,000만 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증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지만, 과세표준이 0원이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증여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 현금 이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 또는 통장 사본 준비
- 신고서와 부속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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