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0년 합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자금출처 입증을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자가 10년간 합산 2,000만 원 이하를 증여받은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미성년자가 10년간 합산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경우 | 신고 및 납부 대상 |
증여재산공제와 과세최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 기한을 넘기더라도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자금출처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신고하려면
- 자금출처 조사 대비: 추후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증여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 자발적으로 신고
- 정당한 소유권 확보: 증여 이후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한 증여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 시점에 신고하여 정당한 소유권 확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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