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주식 등 금전이 아닌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해당 부분의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금전)은 반환하더라도 증여세가 취소되지 않으며 오히려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돌려드린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기한 내 주식 반환 | 가능 |
| 신고기한 내 현금 반환 | 불가 |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반환 시기에 따라 당초 증여와 반환 행위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제외를 적용받으려면
- 재산 종류 확인: 금전 또는 부동산·주식 등 금전 외의 재산 여부 확인
- 반환 기한 점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 후 반환 결정
- 증여 가액 확인: 미성년자 공제 한도(2천만 원) 이하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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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가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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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부동산의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분만큼 증여세가 감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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