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과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2,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이때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4촌 이내 혈족(피를 나눈 친척)이나 3촌 이내 인척(결혼으로 맺어진 친척)에게 증여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 접속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확인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방문 신고
-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증여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면
- 자금 출처 인정: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 완료
-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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