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거주자라면 10년간 2,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보다 공제 한도가 낮은 이유는 부의 대물림을 조절하고 세대 간 자산 이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의 차등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자금 출처 형성 능력(스스로 재산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해당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 수증자의 연령이 만 19세 미만인지 확인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산
- 해당 가액에서 미성년자 공제 한도인 2,000만 원 차감
- 산식: 증여세 과세가액 - 2,000만 원 = 과세표준
증여재산공제를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거주자 신분 확인: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증여 당시 신분 확인
- 과거 공제 이력 점검: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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