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만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자에게 납세의무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자가 별도 소득이 없고 다른 재산으로도 강제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 발생 |
|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 외에 다른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어 강제징수가 가능한 경우 | 미발생 |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발생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면 증여자가 해당 세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증여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납부 능력 및 강제징수 가능 여부 점검: 수증자인 미성년자에게 증여세 납부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가능 여부를 점검
- 연대납세의무 제외 항목 판단: 증여 대상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등 연대납세의무가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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