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타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최종 194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관계는 무엇인가요?
증여세 계산 전 증여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및 친족에게만 적용됩니다. 타인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타인 증여 시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출합니다. 타인 증여는 공제액이 없어 증여재산가액 2,000만 원이
- 산출세액(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한 200만 원이 산출
-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인 6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한 194만 원을 납부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관계 증명 서류 준비: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2,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관련 서류 준비
- 법정 신고기한 준수: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기 위해 기한 내 자진 신고 진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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