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자력으로 토지 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홈택스에서 현금증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 취득자의 연령이나 소득 상태로 보아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소명(사실을 밝혀 설명함)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
- 증여세 항목을 클릭하여 정기신고를 진행
-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를 입력하고 현금증여 유형을 선택
- 이체확인증이나 증여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증여세 공제 한도와 기한을 지키려면
- 합산 공제 한도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법정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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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현금증여를 신고할 때 이체확인증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있나요?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이번 토지 구매 자금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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