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의 신분에 따른 공제 한도를 통합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자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친족 그룹에 해당하면 공제 한도를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그룹의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공제는 증여자 개인이 아닌 직계존속이라는 그룹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관리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각각 계산하지만,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직계존속 그룹으로서 함께 사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기존 공제액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남은 한도 내에서 공제 적용
- 공제 한도 통합 관리: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세액을 계산하되 공제 한도만 통합 관리함에 유의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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