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나 다시 증여받는 경우 과거 증여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현재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라 5천만 원 또는 2천만 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재차증여 합산 기간과 동일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 시점 간격이 10년을 초과하면 과거 증여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 단계와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 이번에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을 확인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
- 수증자가 성년이면 5천만 원을 차감
-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을 차감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 공제액
동일인 합산 범위와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합산 여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액도 합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점검
- 기존 공제액 합산: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번 공제 한도에서 합산하여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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