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미성년자가 10년 뒤 다시 증여받을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0년이 지나 다시 증여받는 경우 과거 증여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현재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라 5천만 원 또는 2천만 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재차증여 합산 기간과 동일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 시점 간격이 10년을 초과하면 과거 증여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 단계와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1. 이번에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을 확인
  2.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
  3. 수증자가 성년이면 5천만 원을 차감
  4.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을 차감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 공제액

동일인 합산 범위와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1. 배우자 합산 여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액도 합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점검
  2. 기존 공제액 합산: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번 공제 한도에서 합산하여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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