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상 인정되는 생활비로 직접 지출한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며 나머지 증여액은 10년간 2,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상속・증여세
생활비 비과세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해당 자금을 생활비 등 지정된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주식 또는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준비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
- 일반증여신고(정기신고) 항목을 클릭
- 직계존비속 공제 항목에 미성년자 공제액인 2,000만 원을 입력
- 이체확인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신고를 완료하려면
- 자금 출처 증빙: 증여 총액이 공제 한도 이내여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국세청에 신고 진행
- 합산 신고: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산액 기준이므로 과거 10년 내 증여 이력 확인 후 합산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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