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총 2,000만 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번 공제액과 과거 10년 이내 공제액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인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동안의 공제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를 확인
-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출
- 산출된 과세가액에서 지난 10년 동안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
- 남은 공제 한도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액을 적용
공제 한도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부모 증여 합산: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
- 기존 공제 내역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2,00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추가 공제가 불가하므로 기존 공제 내역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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