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며, 미성년자는 10년간 총 2,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자가 아버지에게 500만 원을 받고 5년 뒤 어머니에게 600만 원을 받은 경우 | 합산 대상 |
| 미성년자가 아버지에게 500만 원을 받고 5년 뒤 할아버지에게 600만 원을 받은 경우 | 합산 제외 |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가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직계 혈통의 윗사람)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합산된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를 판단하려면
- 합산 신고 여부 결정: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이전 공제 금액 점검: 미성년자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2,000만 원이 한도이므로 과거 공제 이력 확인
- 최종 산출 금액 확인: 계산된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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