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증여계약서 작성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 효력을 명확히 하고 증여세 신고 시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을 권장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 전까지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증여 계약 확정 |
|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했으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이행 전 해제 가능 |
증여계약 성립 요건과 서면 작성 효과는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는 한쪽이 재산을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다만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는 단순히 권리만 얻는 증여 수령 행위를 법정대리인(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계약서 작성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나요?
- 증여계약서 준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위해 준비
- 법정대리인 서명·날인: 미성년자가 증여받는 경우 부모 등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증여 사실을 명확히 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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