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미성년자 본인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납부 능력이 없는 등 법적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의 납부 원칙과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미성년자 수증자에게도 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 상세 내용 |
|---|---|
| 주소 불분명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
| 납부 능력 부족 |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
| 비거주자 |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인 경우 |
거주자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2천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수증자인 미성년자의 증여세 납부 능력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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