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점이 아닌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미성년자와 성년자를 구분합니다. 성년 여부는 증여를 받은 날 당시의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시 미성년자 판정 기준과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미성년자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증여일 이후 성년이 되어 신고하더라도 증여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미성년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민법」에 따라 만 19세가 되면 성년에 이르게 됩니다. 증여일 현재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수증자는 미성년자로 분류합니다.
| 수증자 구분 | 공제 한도 |
|---|---|
| 성년자 (증여일 현재 만 19세 이상) | 5,000만 원 |
| 미성년자 (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 | 2,000만 원 |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2,000만 원 한도로 신고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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