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상속인은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상속인 A와 미성년 상속인 B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상속인 A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 범위 내에서 B의 세금을 대납하는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 성인 상속인 A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B의 세금을 대납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증여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자(함께 세금을 낼 책임이 있는 사람)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때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본인 상속재산 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세금을 대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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