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모아 주식 투자 등 재산 형성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해당 금액 이내라면 세금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용돈의 재산 형성 사용 시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용돈은 비과세 증여재산(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산)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를 모아서 예금하거나 주식을 취득하는 등 재산 형성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에 입금한 돈이 비과세 재산임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지 못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
-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및 계좌이체 내역서를 제출
- 증권계좌의 잔고증명서 등 증여재산 가액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2,000만 원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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