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이 가산되는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손자녀 증여 시 공제 혜택과 할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
| 증여재산 공제 | 미성년 손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2,000만 원 공제 (10년 내 합산 적용) |
| 세대생략 할증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산출세액의 30% 가산 |
| 고액 증여 할증 | 미성년자가 20억 원 초과 증여 시 할증률 40% 상향 적용 |
| 할증 제외 예외 | 증여자의 자녀 사망으로 손자녀가 받는 대습증여는 할증과세 제외 |
할증과세 제외 요건을 판단하려면
- 2,000만 원 한도 적용: 증여 전 10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 확인
- 40% 할증률 적용: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할증과세 제외 여부: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증여를 받는 대습증여 상황인지 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면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한 세대를 생략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미성년 손자녀가 직계존속(조부모 등)에게 증여받을 때는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습증여(자녀 사망으로 손자녀가 대신 받는 것)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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