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부모가 자녀 계좌에 돈을 입금한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 시기 입금액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성인이 되어 돈을 받는 시점이 아닌 각 입금 시점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미성년 자녀 계좌에 10년간 총 1,500만 원을 입금한 경우 | 증여세 면제 |
| 부모가 미성년 자녀 계좌에 10년간 총 3,000만 원을 입금한 경우 | 증여세 신고 대상 |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증여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자녀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그 입금한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입금 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제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까지, 성인이면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려면
- 기한 후 신고: 미성년 시기 입금액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 입금 시점 기준으로 진행
- 증여 시기 판단: 입금 시점에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실제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을 증여 시기로 보아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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