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미성년자 때부터 모아둔 돈을 성인이 되어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부모가 자녀 계좌에 돈을 입금한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 시기 입금액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성인이 되어 돈을 받는 시점이 아닌 각 입금 시점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미성년 자녀 계좌에 10년간 총 1,500만 원을 입금한 경우증여세 면제
부모가 미성년 자녀 계좌에 10년간 총 3,000만 원을 입금한 경우증여세 신고 대상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증여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자녀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그 입금한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입금 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제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까지, 성인이면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려면

  1. 기한 후 신고: 미성년 시기 입금액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 입금 시점 기준으로 진행
  2. 증여 시기 판단: 입금 시점에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실제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을 증여 시기로 보아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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