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후의 증여재산공제 잔여 한도는 성인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에서 최근 10년 이내에 미성년자로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미성년자 때 2,000만 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성인이 된 직후 남은 한도는 3,000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하는 공제 한도는 수증자의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인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성인 증여 시 잔여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최근 10년 이내에 미성년자 신분으로 공제받은 총금액 확인
- 성인 기준 공제 한도인 5,000만 원 설정
- 성인 한도 5,000만 원에서 1단계에서 확인한 기공제액 차감
- 차감 후 남은 금액을 이번 증여 시 적용 가능한 잔여 한도로 산출
- 산식: 5,000만 원 - 10년 이내 미성년자 기공제액 = 잔여 공제 한도
- 예시: 미성년자 때 2,00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성인이 된 직후 잔여 한도는 3,000만 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성인 한도 온전 적용 점검: 미성년자 때 공제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이전 공제액이 합산되지 않는지 확인
- 공제 그룹별 합산 한도 판단: 증여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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