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10년간 합산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증여 목적으로 판단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단순 자금 관리 목적이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용도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로 사용하기 위해 계좌에 입금한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증여 목적으로 입금한 금액이 10년간 총 5,000만 원인 경우 | 해당 |
| 부모가 본인의 자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일시 사용한 경우 | 미해당 |
미성년 자녀의 예금 입금에 대한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스스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에게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0년간 증여액 합계: 부모 등에게 증여받은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자금 용도 점검: 예적금 가입이나 주식 매입에 사용 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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