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세뱃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금액이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거나 자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친척들로부터 세뱃돈을 받아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 자녀가 명절에 받은 통상적인 수준의 세뱃돈을 통장에 입금한 경우 | 비과세 |
| 미성년 자녀가 받은 고액의 세뱃돈을 통장에 입금한 후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과세 대상 |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재해 구호를 위한 물품)이나 생활비 등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세뱃돈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자산 증식 활용: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증식에 사용될 예정인 경우 신고 여부 검토
- 증여재산 합산액 확인: 과거 10년 동안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2,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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