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증여 신고를 마친 예금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신고 없이 자녀 명의만 빌려준 차명계좌로 판단될 경우, 추후 인출 시 원금과 이자 합계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 자녀]가 입금 즉시 증여세를 신고하고 예금 이자가 발생한 경우 | 적용 안 됨 |
| [미성년 자녀]가 증여 신고 없이 명의만 빌려준 상태에서 추후 원금과 이자를 인출한 경우 | 적용됨 |
이자소득과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금융회사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재산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신고 없이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면 인출 시 전체 금액을 증여로 봅니다.
증여 사실을 입증하려면
- 증여 여부 판단: 미성년 자녀는 10년 누적 2,0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해당 한도 내에서 판단
- 증여 사실 입증: 자녀 명의 계좌 입금 시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여 자녀 소유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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