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주식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주식을 평가한 후 증여재산공제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0년간 2,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장주식 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장 마감 시 가격)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대주주(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가산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주식 등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미성년 자녀 공제액인 2,000만 원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증여세 신고를 마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주식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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