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공제 10년 기준은 증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일 현재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기산점과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및 내용 |
|---|---|
| 기산점(계산이 시작되는 시점) |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함 |
| 합산 대상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함 |
| 공제 한도 | 거주자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2천만 원을 공제함 |
동일인 합산 범위를 판단하려면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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