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수증자인 자녀의 재산이 압류 대상이지만, 자녀의 재산을 강제징수해도 세금을 모두 확보하기 어려워 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부모의 재산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후 자녀가 증여세를 체납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아파트 가액으로 체납액 충당이 가능한 경우 | 부모 재산 압류 불가 |
| 자녀의 재산을 강제징수해도 체납액 확보가 곤란한 경우 | 부모 재산 압류 가능 |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국가가 받을 세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연대납세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자녀의 주소나 거소 확인: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상황인지 확인
- 비거주자 해당 여부 점검: 자녀가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는지 점검
- 연대납세의무 통지 확인: 세무서로부터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사유에 관한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에도 그 금액만큼 추가 증여로 간주되나요?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증여자의 부동산 외에 예금이나 급여 등 다른 재산도 압류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