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시기 1천만 원과 성인 시기 4천만 원의 합계액이 성년자 공제 한도인 5천만 원 이하이므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미성년 시기에 1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성인이 된 후 4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 납부 의무 없음 |
| 자녀가 성인이 된 후 5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 납부 의무 있음 |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성년자는 5천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 경우 합산 금액이 공제 한도 이내라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합산 가액 계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산 가액을 계산
- 공제 한도 판단: 증여 시점의 수증자 연령이 성년인지 확인하여 적용 가능한 공제 한도를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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