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증여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 시점과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세금 신고 마감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마감일 이후 신고) 시에는 납부세액의 3%를 공제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
- '기한 후 신고' 항목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
-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을 입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재산공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아 신고하려면
- 1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을 위해 가급적 빨리 신고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30% 감면을 위해 해당 기간 확인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20% 감면을 위해 신고 시점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자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미성년자 공제 한도는 통합하여 적용되나요?
홈택스를 통해 미성년자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