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금액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 내라면 불이익 없이 정정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났더라도 세액의 과다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신고를 마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증여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수정신고 가능 |
| 실제 증여액보다 많게 신고한 경우 | 경정청구 가능 |
| 법정신고기한 내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 정정신고 가능 |
과세표준 및 세액의 오류 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자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세액을 늘려 다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다만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내야 할 세액을 초과한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세액을 줄여달라고 요청)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착오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부족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의무 위반 시 추가되는 세금)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신고 내용 정정: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산세 없이 다시 제출
- 가산세 90%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 진행
- 증여재산 공제 점검: 미성년자 공제 한도인 2천만 원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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