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명의의 여러 계좌에 나누어 입금하여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시점이 각각의 증여 시기가 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인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각 계좌별 입금 시점을 확인하여 증여일 확정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작성
-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내역 점검: 부모 등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0년 이내 증여 재산 합산 여부 확인
- 신고 기한 관리: 각 계좌 입금일별로 별도 진행되는 신고 기한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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