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와 둘째 자녀 모두 미성년자라면 각각 2,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각 자녀는 독립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자인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첫째 자녀가 부모로부터 2,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2,000만 원 공제) |
| 둘째 자녀가 부모로부터 2,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2,000만 원 공제) |
| 첫째 자녀가 출생 후 2년 이내에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 가능 (1억 원 추가 공제) |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조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의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자녀별로 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 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하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10년 동안의 누적 증여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적용
-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점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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