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사망하더라도 증여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 자녀가 사망 10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만 납부 |
| 미성년 자녀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납부 및 상속세 합산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며 증여자가 사망하더라도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의 납세 의무는 유지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공제와 상속세 합산을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확인
- 상속세 합산 대상 여부 판단: 증여 시점이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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