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라면 수증자의 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동일인 증여로 보아 합산 대상에 포함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15세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22세에 아버지로부터 다시 증여를 받은 경우 | 합산 대상 |
| 자녀가 26세에 아버지로부터 다시 증여를 받은 경우 | 합산 제외 |
증여세 합산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의 혈족)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 범위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미성년자에서 성년자로 신분이 변동되더라도 동일인 여부와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 원칙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사실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산 대상 금액을 산출
- 공제 한도 확인: 미성년 시기에 이미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다면 성년 이후 증여 시 공제 한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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