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손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는 2,0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인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공제 한도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증여세 계산 및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10년 이내 합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산출세액에 세대생략 할증률을 가산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30% 할증 반영: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세액 계산 시 반영
- 40% 할증률 적용: 미성년 손자가 받는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 할증과세 적용 제외: 부모 사망으로 인해 손자가 증여를 받는 사유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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