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미성년 손자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미성년 손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는 2,0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인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공제 한도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증여세 계산 및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가액에서 10년 이내 합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2. 산출세액에 세대생략 할증률을 가산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
  3.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30% 할증 반영: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세액 계산 시 반영
  • 40% 할증률 적용: 미성년 손자가 받는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 할증과세 적용 제외: 부모 사망으로 인해 손자가 증여를 받는 사유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성인인 손자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을 때의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할 때 세금이 할증되기도 하나요?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각각 증여받을 때 면제한도는 합산하여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