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손자가 조부모로부터 2천만 원 이하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없다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 손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 손자가 조부모로부터 2천만 원 증여 및 10년 내 증여 없음 | 납부 의무 없음 |
| 5년 전 부모에게 2천만 원 공제 후 조부모에게 2천만 원 추가 증여 | 납부 의무 있음 |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다만 이 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내역 확인: 10년 이내에 부모나 다른 조부모로부터 공제받은 사실 확인 및 잔여 한도 계산
- 과세표준 점검: 공제 한도 초과 시 발생하는 세대생략 할증세액 30% 가산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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