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일부만 신고할 수 없습니다. 합산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미성년 시기에 증여를 받고 성년이 된 후 다시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미성년 시기 증여와 성년 시기 증여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 중 성년 시기 증여분만 선택하여 일부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증여재산 합산 신고 기준과 가산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동일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합산 대상에 포함합니다. 과거 증여분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증여재산을 누락 없이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0년 이내 합산 여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고 합산하여 신고
- 직계존속 배우자 포함 여부: 증여자가 부모 등 직계존속이라면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합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점검
- 가산세 부과 방지: 과거 증여재산 합산 누락으로 인해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전 누락 여부를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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