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후 과거 미성년 시기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신고할 때는 현재의 성인 기준 공제 한도에서 이미 적용받았던 공제액을 차감한 잔액만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합산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동일인에는 증여자의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수증자가 성인인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을 공제하며, 성인이 되어 합산신고를 할 때는 성인 한도에서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뺀 잔액을 적용합니다.
잔여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잔여 공제 한도: 미성년 시기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확인
- 동일인 합산 여부: 부친과 모친의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 시기에 증여받은 재산을 성인이 되어 합산할 때, 증여 시점으로부터 몇 년 이내의 재산이 합산 대상인가요?
미성년자일 때 증여재산공제를 한도까지 모두 받았다면, 성인이 된 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과거 증여 당시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인이 되어 합산신고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