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으로부터 10년간 받은 주식 가액이 합산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자금 출처 입증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외삼촌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0년간 받은 총액이 800만 원인 경우 | 세액 면제 (신고 의무 없음) |
| 10년간 받은 총액이 1,200만 원인 경우 | 세액 발생 (신고 및 납부 필요) |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외삼촌은 세법상 기타 친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친족)에 해당합니다. 미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합산하여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이하의 소액 증여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의무 위반 시 추가되는 세금)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확인: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계산하여 1,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자금 출처 입증: 입증이 필요하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이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의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여러 친척에게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에도 1,000만 원 한도가 합산되어 적용되나요?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나중에 크게 올랐을 때 신고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